해양환경관리법
제56조(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)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

제56조(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4. 25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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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해양환경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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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, 방오시스템검사증서,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8>

1.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: 5년

2. 방오시스템검사증서: 영구

3. 에너지효율검사증서: 영구

4. 협약검사증서: 5년

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.

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(起算)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2.10.1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