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4조의2(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)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(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. 이하 제45조에서 같다)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2.10.18>1.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.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이 법령제44조 ①이 법령제4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8조 적용제외이 법령제129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다음 조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