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44조의2(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)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

제44조의2(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)

2026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4. 2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4조의2(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)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(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. 이하 제45조에서 같다)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2.10.18>

1.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