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41조(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)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

제41조(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4. 2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1조(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)

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(이하 "대기오염방지설비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