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33조(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)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

제33조(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4. 2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해양환경관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,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12.27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