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30조(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)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

제30조(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4. 2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해양환경관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, 그 기재사항ㆍ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