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30조의2(전자기록부의 관리 등)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

제30조의2(전자기록부의 관리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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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의2(전자기록부의 관리 등)

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(이하 "전자기록부"라 한다)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각 호에 규정된 기록부 또는 기관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.

1. 제30조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

2. 제42조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

3.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

4.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

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,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,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