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25조(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)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

제25조(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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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)

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(이하 "폐기물오염방지설비"라 한다)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0.3.24>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