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24조(해양오염방지활동)제1절 통칙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제1절 통칙

제24조(해양오염방지활동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4. 2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4조(해양오염방지활동)

① 삭제 <2019.12.3>

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3>

④ 삭제 <2019.12.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