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21조(부담금의 용도)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

제21조(부담금의 용도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4. 2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1조(부담금의 용도)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. <개정 2011.6.15, 2016.12.27>

1.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

2.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

3.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

4.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

5.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

6. 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

7.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

8.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