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133조(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)제12장 벌칙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2장 벌칙

제133조(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)

현행 (2026-10-29) 2024. 4. 2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33조(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)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,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0.2.1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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