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124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제11장 보칙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보칙

제124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

2024-08-29 시행분 기준 2024. 4. 25. 시행분 (2025. 1. 3. 전까지) 2025. 1. 3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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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4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, 공단의 임ㆍ직원,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1.6.15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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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4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, 공단의 임ㆍ직원,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1.6.15, 2024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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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25. 시행 ~ 2025. 1. 3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5495@2024-04-25

제124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, 공단의 임ㆍ직원,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1.6.15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