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121조(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)제11장 보칙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보칙

제121조(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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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1조(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)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

2.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

3.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

4. 그 밖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