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120조(청문)제11장 보칙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보칙

제120조(청문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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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0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1.6.15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3.10.24>

1.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

1의2.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

2.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

3.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

4. 삭제<2024.1.2>

5.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

6.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

2025. 1. 3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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