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의2(정도관리기준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,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(이하 "정도관리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
제12조의2(정도관리기준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,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(이하 "정도관리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