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119조(국고보조 등)제11장 보칙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보칙

제119조(국고보조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6. 2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19조(국고보조 등)

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1.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

2. 삭제<2019.12.3>

3.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

②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, 오염물질저장시설 그 밖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2.20>

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4.12.20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4. 25. 시행분 → 2025. 6. 21. 시행분 · 추가 46어절 · 삭제 6어절

삭제추가
제119조(국고보조 등)
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.
1.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
2. 삭제<2019.12.3>
3.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
②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, 오염물질저장시설 그 밖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민간단체에 지원할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2.20>
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4.12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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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2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67425@2025-06-21

제119조(국고보조 등)

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1.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

2. 삭제<2019.12.3>

3.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

②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, 오염물질저장시설 그 밖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2.20>

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4.12.2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