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118조(비밀누설금지 등)제11장 보칙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보칙

제118조(비밀누설금지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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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8조(비밀누설금지 등)

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4.1.2>

②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4.1.2>

2025. 1. 3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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