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117조(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)제11장 보칙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보칙

제117조(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117조(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)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