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제116조(해양환경감시원)제11장 보칙

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보칙

제116조(해양환경감시원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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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6조(해양환경감시원)

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12.2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②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자격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12.29>

2024. 4. 25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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