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환경공단법
제8조(임원의 임기)한국환경공단법

법령 한국환경공단법

제8조(임원의 임기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한국환경공단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임원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