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(이사회)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대리인의 선임 다음 조 제16조직원의 임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