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4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
2. 제16조를 위반한 자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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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
2. 제16조를 위반한 자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