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…
제40조(수수료)제4장 보칙
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

제40조(수수료)

2025-07-07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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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(수수료)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