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…
제4조(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)제1장 총칙
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

제4조(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5. 2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조(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)

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