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…
제37조(개선명령)제4장 보칙
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

제37조(개선명령)

2025-08-07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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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조(개선명령)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