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…
제33조(사용사업관리대장)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
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

제33조(사용사업관리대장)

2026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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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(사용사업관리대장)

①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