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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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)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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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)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