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8-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29조(파견사업관리대장)
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
2025-08-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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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파견사업관리대장)
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