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…
제28조(파견사업관리책임자)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
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

제28조(파견사업관리책임자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5. 2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파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