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…
제27조(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)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
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

제27조(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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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)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