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7조(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)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
제27조(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)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