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…
제25조(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)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
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

제25조(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)

2022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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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)

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