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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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)
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.
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