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…
제23조(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)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
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

제23조(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)

현행 (2026-10-29) 2026. 5. 2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3조(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)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보, 근로조건의 향상, 그 밖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