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…
제18조(사업보고)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
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

제18조(사업보고)

2026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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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사업보고)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