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18조(사업보고)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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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사업보고)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