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…
제17조(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)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
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

제17조(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)

2025-07-07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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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)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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