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15조(명의대여의 금지)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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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명의대여의 금지)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