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…
제14조(겸업금지)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
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

제14조(겸업금지)

2025-01-0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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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겸업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.

1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

2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

3.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