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1-0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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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겸업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.
1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
2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
3.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