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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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)
①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