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…
제11조(사업의 폐지)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

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

제11조(사업의 폐지)

2022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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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사업의 폐지)

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
2026. 5. 26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