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력지원 특…
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3조 · 2025-07-22 시행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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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

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

2025-07-22 시행분 기준 3조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5조(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)
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1.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

2.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

3.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

4.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교육, 정보제공, 현장체험 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
5.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

6.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 삭제 <2008.2.29>

제7조(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)
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5.1.21>

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

2.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

3.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

4.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
5.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
6. 중소기업의 대학생 현장체험학습 강화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여성, 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5.1.2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