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력지원 특…
제8조(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)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

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

제8조(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3. 1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중소기업인력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

2. 기술인력의 파견근무,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

3.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관련 협력사업

④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(轉職)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