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력지원 특…
제7조(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)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

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

제7조(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3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중소기업인력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

2.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

3.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

4.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
5.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
6. 중소기업의 대학생 현장체험학습 강화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여성, 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5.10.1>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5.1.21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5. 7. 22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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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)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5.1.21>
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
2.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
3.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
4.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5.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6. 중소기업의 대학생 현장체험학습 강화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여성, 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5.10.1>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5.1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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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7127@2025-10-01

제7조(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)
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5.1.21>

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

2.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

3.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

4.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
5.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
6. 중소기업의 대학생 현장체험학습 강화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여성, 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5.10.1>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5.1.2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