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력지원 특…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제1장 총칙

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
2025-07-22 시행분 기준 2024. 3. 1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
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