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력지원 특…
제3조(적용 범위)제1장 총칙

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

제3조(적용 범위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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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12.8>

2024. 3. 1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