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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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의7(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의료법」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.
2024. 3. 15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