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력지원 특…
제35조의3(성과보상기금의 조성)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

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

제35조의3(성과보상기금의 조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3. 1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중소기업인력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6.1.27, 2018.12.11>

1.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

2.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

3.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

4.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5.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

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