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력지원 특…
제35조의2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)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

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

제35조의2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3. 15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중소기업인력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(이하 "성과보상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<개정 2017.7.26, 2018.12.1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