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력지원 특…
제35조의2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)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

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

제35조의2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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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의2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(이하 "성과보상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<개정 2017.7.26, 2018.12.11>

2024. 3. 1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