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33조(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)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 "소기업"이라 한다)을 우대한다.
2024. 3. 15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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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(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)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 "소기업"이라 한다)을 우대한다.
2024. 3. 15. 시행분 (참고)